“강력한 총기규제 가주법에 어긋난다” SF 권총소지·매매 허용
2006-06-14 (수)
수피리어 법원 판결
개인이 권총을 사고 팔거나 소지, 제조하는 모든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여 전국에서 가장 강력한 총기규제법의 하나로 주목을 받았던 샌프란시스코 카운티의 권총소지 금지법이 12일 뒤집혔다.
샌프란시스코 카운티 수피리어 법원의 제임스 워렌 판사는 12일 지난해 11월 선거에서 주민발의안으로 부쳐져 58%의 찬성표로 통과됐던 이 내용이 총기소지와 매매를 허용하는 캘리포니아 주법에 어긋난다는 전국 라이플협회의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
워렌 판사의 이 날 판결에 시 검찰과 당국은 크게 실망을 표하고 앞으로 수일 내로 항소할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전국 라이플협회측은 이는 샌프란시스코 시민들의 권리와 자유를 존중한 결정이라고 환영했다.
샌프란시스코 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는 지난 2년간 권총으로 인한 타살률이 크게 치솟자 그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권총 소지를 금지하는 내용을 주민발의안으로 부쳤었다.
한편 미국에는 약 2억5,000만명이 총기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