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전문인력 이민자 취업장벽 없앤다

2006-06-14 (수)
크게 작게

▶ 의사·엔지니어 등

▶ 온타리오주, 법안 상정

<토론토>온타리오정부가 해외 전문인들의 국내취업을 억제하는 불평등한 장애물을 철거하는 법안을 8일 마련했다.
마이크 콜 온주이민장관이 이날 주의회에 상정한 법안(Fair Access to Regulated Professions Act)은 의사·간호사·엔지니어 등 매년 온주에 정착하는 1만3천여 명의 해외 출신 전문인들이 의료협회 등 해당 전문분야를 규제하는 기관으로부터 불평등한 취급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는 내용이다.
이 법안에 따라 신설될 감독관(fairness commissioner)은 특정 전문기관이 자격 있는 이민자를 불공평하게 대했다고 판단되면 최고 10만 달러까지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법안은 이밖에도 해당 기관들이 ◆학력·경력 등에 대한 조건을 재검토, 불평등한 장애물이 있으면 제거하고 ◆외국인의 자격인정을 위한 조건, 소요될 시간과 비용 등을 구체적으로 공개하고 ◆신청자와의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를 내부적으로 해결할 검토·항소 절차를 마련하고 ◆감독관에게 매년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콜 장관은“전문기관들의 현행 인정절차들이 이민자들에게 반드시 불공평하다는 말은 아니라고 지적하면서 “이번 법안은 이같은 모든 절차에 대한 투명성을 보장하는 기준을 마련키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자 옹호단체들은 이번 법안을 적극 환영하는 분위기다. 이민자들의 취직을 돕는 토론토의 ‘Skills for Change’의 제인 커닝햄 총무는 “획기적인 방안이라고 말했고, 이민자 정착서비스인 COSTI의 마리오 칼라 전무도“전문 이민자들의 취직을 돕는 중요한 조치라며 환영을 표했다.
그러나 엔지니어 규제기관인 온주전문엔지니어협회(PEO·Professional Engineers of Ontario)의 패트릭 퀸 회장은“문제는 해외 엔지니어의 자격을 인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이들에게 적절한 일자리를 찾아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주내 15개 대학에서 매년 5천 명의 엔지니어들이 졸업하고 있다며 “현재 이 분야 노동시장은 포화상태라고 덧붙였다.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