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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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성희롱, 고용주 책임

2006-06-10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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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대법원 판결

직장에서 발생한 성희롱을 중단시킬 책임이 고용주에도 있다는 성희롱 관련법이 2003년 제정되기 전에 발생한 케이스에서도 고용주가 책임져야 한다는 주대법원 판결이 8일 나왔다.
캘리포니아 주대법원은 이 날 1990년대 말에 입원한 84세 남성 환자에 의해 성희롱 사례가 발생했는데도 병원측이 적극적 개입으로 중단시키지 않았다며 병원을 제소한 간호사 헬가 카터의 편을 드는 만장일치 판결을 내렸다.
따라서 병원측은 그녀에게 18만달러의 피해보상을 지급하고 변호사비 등 법적 비용 38만달러를 물어내게 됐다.
주대법원은 그 외에도 역시 1990년대에 고교생 제자 2명에 의해 성희롱을 당하는 것을 교육구측에서 방치했다며 교육구를 제소한 전직 여교사 재니스 애덤스(당시 펠리세이즈 고교 재직중)의 손도 같이 들어줬다.
성희롱에 관한 고용주 유책법 이전의 케이스에도 중단을 시키지 못했다면 역시 고용주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이번의 주대법원 판결을 현재 비슷한 내용으로 계류중인 10여건의 케이스 향방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계자들은 보고 있다.
헬가 카터는 바스토우의 주립 재향병원에서 근무할 당시 음경이식 수술을 받았던 84세 남성환자가 음담패설을 하며 집적대고 함께 잤다는 루머를 퍼뜨리는 등 성희롱을 하자 병원 당국에 호소했다. 병원은 그녀에게 워키토키를 주고 상담까지 했지만 남성의 성희롱은 계속됐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병원 당국은 이날 판결에 대해 다시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재니스 애덤스는 무례한 행동으로 그녀의 클래스에서 쫓겨난 팰리세이즈 고교생 2명이 캠퍼스 지하신문을 통해 그녀를 포르노 스타로 묘사하며 괴롭힌 사례를 알고도 별 조치를 취하지 않은 LA 통합교육구를 제소했다. 그녀의 케이스는 하급법원의 엎치락뒤치락 판결 끝에 대법원에 올라왔고 이 날 승소판결을 받아냈다.


<이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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