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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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총에 사망한 13세 소년 유족등에 925만달러 배상

2006-06-0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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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시의회는 지난해 13세 차량절도 용의 흑인소년 데빈 브라운이 차량 추격전 끝에 경찰이 쏜 총에 사망한 케이스에 150만달러를 지불하는 내용을 포함, 총 925만달러를 시 배상금 지급안을 통과시켰다.
시의원들은 이날 도요타 캠리를 후진시키다가 총에 맞았던 브라운 소년의 엄마 이블린 데이비스에게 소송 취하 합의금으로 150만달러를 지급한다는 내용을 투표에 부쳐 12대2로 가결시켰다. 원고인 데이비스는 LAPD 소속 경찰관들이 후진하는 차량에 생명의 위협을 느껴 총을 발사했지만 경찰 내부규칙을 위반한 무리한 과잉대응이었다는 조사위의 결론이 나온 후 시당국 등을 대상으로 ‘아들의 억울한 죽음을 보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데니스 자인과 그레이그 스미스 시의원은 “어린 아들의 비행을 방치해서 오히려 법적 책임까지 져야 할 원고에게 거액의 상금을 주는 부당한 발상”이라며 강력 반대했지만 나머지 의원들은 소송이 진행될 경우 시당국의 부담액은 훨씬 커진다며 이를 통과시켰다.
그 외에도 LA 시의회는 지난 2003년 경찰 차량 표시가 없는 경찰 소속 차량에 치어서 영구 뇌손상을 입은 아서 리세코에게 치료비와 간병비 등 625만달러를 지급하고 비번 경찰이 발사한 총에 맞아 사망한 운전자 크리스토퍼 저스틴 올리버의 가족에게 150만달러를 보상하는 내용을 아울러 통과시켰다.

<이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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