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재외동포 재산반출 규제 강화

2006-06-08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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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적 금 10만 불 초과시‘자금출처’제시

▶ 6일‘2006 캐나다 금융세미나’열려

본국 금융기관에 예치된 본인 명의의 예금이라 할지라도 재산반출 누적 금액이 미화 10만 달러가 넘을 경우 세무서로부터 ‘예금 등 자금출처 확인서’발급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월 22일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으로 재외동포 재산반출 제도가 변경된 이 법은 올해 1월 소급 적용되어 사실상 자금출처확인이 명확하지 않은 돈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 것으로 풀이된다.
종전에는 본인명의 예금에 대해 매년 반출금액이 미화 10만 달러 초과 시에만 세무서로부터 ‘예금 등 자금출처확인서’발급이 필요해, 매년 10만 달러 미만의 돈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반출이 이뤄졌었다.
또한 외국 시민권을 가진 교포가 본국에서 사업을 하려할 때 본국 내 보증인을 세우면 은행에서 원화대출을 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됐다.
이 같은 내용은 몬트리올은행과 하나은행 월드센터 공동 주관으로 6일 이그제큐티브 호텔에서 열린 ‘2006 캐나다 금융세미나’에서 하나은행 월드센터 한정윤 지점장의 △2006년도 경제 및 외환시장 전망 △한국 내 재산에 대한 반출 및 운용 방안 △재외교포의 한국 세금 요점 △부동산 시장동향 및 전망 등에 대한 설명으로 알려졌다. /안연용기자 *5면에서 계속

한 지점장이 밝힌 주제별 주요내용을 요약한다.
◆2006년도 경제 및 외환시장 전망
·06년 1/4분기 국내경제:기저효과와 민간소비 회복을 바탕으로 전년 동기비 6.2% 성장.
·세계경제:미국둔화, 유로회복, 일본·중국 확장 지속
·글로벌 달러 약세, 고유가 지속
·국내 현 경기 비교적 긍정적이나 하반기 둔화 가능성 내재·국내 1/4분기중 민간소비 회복세 지속, 소비심리 하락
·설비투자:압력 지속-향후 악화 가능성, 건설투자:둔화 전망
·대외거래:환율하락 등 영향으로 경상수지 흑자폭 축소 전망
·한국경제 상고하저 형태의 연평균 4.8% 성장 전망
·원/달러 환율:연평균 940원대 , 엔/달러 환율:112엔대, 원/엔 환율:830원대, 원/캔달러:900원대 전망

◆한국 내 재산에 대한 반출 및 운용 방안
·거주자의 단순 투자 목적 해외부동산 취득 허용
개인, 법인 모두 포함. 실거주와 관계없는 단순 보유 또는 투자용. 건물 및 토지 등의 소유권, 분양권. 국내송금한도 미화 1백만 달러(모기지 허용, 1백만 달러 초과 송금은 불가). 미화 30만 달러 초과 시 국세청 통보.
·시민권자에 대한 원화대출 규제완화
시민권자 10억∼100억 까지는 외국환은행 신고. 단 거주자가 보증 또는 담보제공 할 경우 한국은행 사전 신고.
·국내(본국) 예금 등에 대한 재외동포 재산반출 제도 변경
누적 반출금액이 미화 10만 달러 초과시 세무서로부터 ‘예금 등 자금출처 확인서’발급 필요(2006년 1월 소급적용)

◆재외교포의 한국 세금 요점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원칙
비거주자도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한국 세법에 따라 세금을 내는 것이 원칙. 한국에서 낸 세금은 임시로 낸 세금으로 보아야 함. 한국에서 낸 세금은 거주자 국가에서 세금 계산을 할 때 세액공제를 해준다. 비거주자의 경우 한국에서 내는 세금이 임시로 내는 세금이고 거주지국가에서 다시 세금을 정산하므로 거주자에게 주는 소득공제, 재산공제, 세액공제, 세금의 감면 및 비과세 등 세금혜택을 일반적으로 주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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