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지급시 기록 남겨야”
2006-05-19 (금) 12:00:00
’한푼도 못받았다’ 업주 고발 종업원 사례 빈발
시간외수당, 휴가비등…기록 남겨두면 문제없어
최근들어 오버타임 또는 휴가비 등을 현금으로 지불한 후 이에 대한 기록이 없어 종업원들에게 고발을 당하는 한인 업주들의 사례가 늘고 있다.
특히 한인 업주들이 다수 고용하고 있는 히스패닉계 종업원들의 경우 불공정 대우를 받았다고 생각되면 행정, 또는 법적인 절차를 즉각 전개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근래들어 다수의 히스패닉 커뮤니티내 변호사, 인권단체, 종교 단체 등이 억울한 이들을 위한 업무 대행에 주력하면서 등을 기댈 수 있는 곳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부 종업원들은 이 같은 점을 악용, 챙길 것은 다 챙겼으면서 기록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업주를 고발해 피해를 보는 한인 업주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본인들의 과실이나 업무 태만 등으로 인해 해고됐으면서도 이에 감정을 품고 보복성 고발을 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
시카고에서 세탁업체를 운영하는 한인 K씨도 불과 수개월전에야 8~9개월 정도 계속되던 골칫거리를 해결할 수 있었다. K씨가 작년에 가게를 새로 하나 장만하면서 고용했던 이들은 두 명의 히스패닉계 종업원. 한 사람은 불법체류자였지만 인력이 딸리는 사정상 어쩔 수 없이 고용했다. 두 직원들의 근무 태도는 너무 불성실하고 업무파악 속도도 느렸지만 K씨는 그들을 계속 고용했다. 오히려 업무에 적응하지 못하고 갈피를 못잡다 결국 스스로 업체를 떠난 사람들은 그 두 종업원이었다. 그러나 이들은 한 인권단체를 통해 K씨를 결국 고발했다. 일을 하는 동안 오버타임 수당을 한 푼도 받지 못했다는 것이었다.
K씨는“맨 처음에는 연방노동부에서 조사가 나오더니 반년이 지난 후에서는 주노동국에서도 심도 있는 조사를 위해 담당자들이 나왔다. 본인은 월급은 수표로 지급했으나 오버타임 수당은 현금으로 지급했기 때문에 자칫 억울한 사태를 맞을 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 두 종업원 중 한명이 노동부 관계자들에 오버타임 수당을 현금으로 받았었다고 고백을 함으로써 일이 해결될 수 있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부득이하게 현금으로 임금이나 휴가비, 수당 등을 지급했을 경우 서명을 받는 등 반드시 기록을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 설령 노동부에서 조사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종업원들이 일을 한만큼 돈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만 신경쓸 뿐 그 외적인 것은 관여하지 않는다. “설령 부득이하게 불체자를 고용했다고 하더라도 조사가 나왔을 경우 불안에 떨지 말고 차근차근 설명해 나가는 침착성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다운타운에서 세탁업체를 운영하는 C씨도 역시 오버타임을 못 받았다고 주장하는 한 히스패닉계 직원 때문에 법정에 세 번이나 출두해야 했었다고 토로했다. C씨는“다른 직원들이 법정에서 돈을 받았다고 증언을 해 주어서 문제가 해결 될 수 있었다. 물론 바람직한 것은 아니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현금으로 수당을 지급할 수도 있지 않느냐”며 “이럴 때 중요한 것은 반드시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웅진 기자
5/1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