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영사업무설명회 가진 이황로 영사 인터뷰

2006-05-16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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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면제 35세 이후나 가능”

▶ 국내 체재자 의무부과 3개월 유예

주밴쿠버총영사관 영사업무설명회가 16일 써리지역에 있는 옵션스 이민자봉사회에서 개최됐다.
지난해 이어 올해로 3번째로 열린 영사업무설명회는 신여권제도, 신병역법, 재외동포비자 문제 등 교민들의 궁금증을 풀어주는데 역점을 두고 진행됐다. 다음은 설명회를 진행한 이황로 영사와의 일문일답.
=병역법이 언제부터 어떻게 바뀌었나.
▲작년 7월 1일부터 새로운 병역법이 시행되고 있는데 주요 내용은 전 가족 영주권 자 병역면제제도 폐지(35세까지 국외여행기간 연장 후 병역면제가 된다), 국외이주자중 국내체재 자 의무 부과 기준 변경(1년의 기간 중 6월 이상 국내 체재 자), 의무부과 대상자 3개월 간 의무 부과 유예, 국적 회복 자 입영의무 면제연령 조정(31세에서 36세로), 군 복무 중 가족과 같이 국외이주 시 가족의 범위 조정(호적을 같이하는 부모, 배우자 및 직계비속, 그러나 형제 자매는 제외)
=재외국민 2세들의 병역의무는.
▲영주귀국 신고를 하거나 국내에 주민등록을 설정하고 거주하는 경우에만 병역 의무를 갖게된다.
=신 여권은 어떻게 바뀌었나.
▲여권 유효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했다. 단 18세 미만 자는 5년으로 제한했다.
또한 동반자녀 병기제도를 폐지했는데, 이에 따라 8세 미만에게도 5년 간 유효한 여권이 발급된다.
이와 함께 유효기간 연장을 할 수 없지만 현행 규정상 유효기간 연장이 가능한 여권의 경우 5년 간 유효한 신여권으로 발급이 가능하다.
=여권 발급 시 주의해야 할 점은.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천연색 정면사진으로 귀가 보여야 하며 어깨까지만 나와야 한다. 사진 바탕은 흰색이며 사진의 피부색은 자연스러워야 한다. 또한 모자, 색안경, 흰색 계통의 의상을 착용해서는 안 된다. 유아사진의 경우에는 한 사람만 보여야 하며 의자 장난감 손 다른 사람이 보여서는 안 된다. 특히 여권발급 신청 시 서명 난에는 반드시 본인의 서명을 해야한다.(단 18세 미만의 경우 법정대리인 서명이 가능하다)
영사업무를 비롯한 좀 더 자세한 사항에 대한 궁금증은 주밴쿠버총영사관 웹사이트(www.mofat.go.kr/vancouver)를 참조하면 된다. /안연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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