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영주권, 쉽게 빨리”

2006-05-12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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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액사례비‘계약결혼’성행

국내에 머물기를 원하는 유학생들을 포함한 일부 중국인들이 영주권자들과 ‘계약결혼(marriage of convenience)’을 하기 위해 최고 5만 달러의 사례비를 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실리아 장양 유괴살인사건에 유죄를 인정한 민 첸(23)씨 역시 이같은 ‘계약결혼’에 필요한 비용을 마련키 위해 유괴를 시도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중국계이민알선업자협회(Chinese Immigration Consultants’ Association)의 토니 럭 회장은 “이민신청절차가 너무 오래 걸리는 이유로 영주권자와의 결혼을 통한 편법을 사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9일 지적하면서“3만~4만 달러, 최고 5만 달러까지 내고 이런 계약을 맺는다는 이야기를 들어봤다고 전했다.
럭씨는 “예를 들어 숙달된 기술자의 경우에도 영주권을 받는 데 보통 4~5년이 걸리는 반면,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와 결혼한 사람은 6~9개월이면 될 뿐 아니라, 지난해 2월 통과된 법에 따라 동거관계(common-law)도 인정되기 때문에 이같은 방법에 유혹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중국인유학생협회(Chinese Overseas Students’ Association)의 지안 리 마 회장은 “이같은 일이 가끔 벌어지는 것이 사실이지만, 보편화되고 있다는 인식은 현실과 거리가 멀다며 “이런 일은 중국 커뮤니티에만 국한된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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