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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PD 경관 아르바이트 “개별 용역 계약 못한다”

2006-05-12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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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시의회 새규정 통과

LA 시의회는 스테이플스 센터나 다저스 스테디엄 등, 할리웃보울 등지에서 정복차림으로 교통 통제나 경비업무를 맡는 LAPD 경찰관들에 대해 시정부의 감독 권한을 강화시키는 새 규정을 10일 통과시켰다.
즉 이제까지는 개별적으로 용역계약을 맺고 업무 외 시간을 이용, 경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던 LAPD 경찰관들은 앞으로는 문라이팅, 또는 아르바이트 일을 LAPD를 통해서만 받을 수 있게 한 것이다.
새 규정에 따르면 LAPD 경찰들을 직접 고용해서 군중통제나 차량통제를 해왔던 민간업체들은 앞으로 경찰 동원을 하려면 경찰관 개인과 접촉할 수 없고 LAPD와 직접 고용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LAPD는 경찰력을 파견할 경우 개인에게 과외 업무 때 지불되는 오버타임을 적용하게 된다.
LA경찰위원회 리처드 테팽크 디렉터는 이번에 통과된 새 규정은 정복차림의 경찰관들이 좀더 나은 서비스를 할 수 있게 하고 한편으로는 공권력 남용의 가해자, 또는 예상치 못한 피해자가 되는 사례를 방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경찰의 문라이팅 관련 규정 개정은 비번 경찰들이 민간업체에 고용되어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시정부나 경찰 당국의 충분한 감독에서 벗어난다는 주민들의 불평이 많아지면서 시행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일부 시의원들은 새로운 프로그램의 시행이 돈 많은 민간기업들만 경찰력을 살 수 있는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한편 이와는 별도로 LAPD는 현직 경찰의 사설탐정 아르바이트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새 규정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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