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유괴과정서 질식사”

2006-05-11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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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실리아’ 범인 유죄시인

▶ 무기징역 선고

시실리아 장양 유괴살인사건의 피의자 민 첸(23)씨가 9일 오전 브램튼 소재 온타리오법원에서 속개된 공판에서 2급살인 혐의에 대한 유죄를 시인,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첸씨는 미리 준비한 성명서를 통해 장양(당시 9세)의 입을 손으로 막아 질식시켰다고 밝혔다. 변호사 론 로즌씨가 지켜보는 가운데 시종일관 무표정으로 일관한 첸씨는 시실리아를 유괴해 그의 부모로부터 몸값을 요구하려고 했으며, 시실리아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학생비자가 만료돼 본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상황에서 시실리아를 유괴한 몸값으로‘계약결혼’에 필요한 비용을 마련할 생각이었다.
그는 시실리아를 집 앞에 대기해놓은 자동차까지 운반하는 와중에서 고함을 지르는 것을 막기 위해 입을 틀어막았으며 차의 트렁크를 열어 장양을 집어넣었을 때 이미 숨이 끊어진 상태였다고 밝혔다.
이날 법원에는 당시 시실리아의 사건을 수사한 필경찰과 토론토경찰로 구성된 특별수사반 일원들 다수가 참석했지만, 장양의 부모인 레이먼드 장·셰리 수 부부는 나오지 않았다.
담당 브루스 더노 판사는 이날 “유죄의 인정이 무기징역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이해하느냐고 물었고, 첸씨는“이해한다고 대답했다. 이에 따라 첸씨는 앞으로 최소 10년, 최고 25년 동안 가석방을 신청할 수 없다. 그는 이밖에도 DNA 샘플을 영구보관용으로 제출해야 하며, 가석방으로 풀려나면 중국으로 추방될 가능성이 크다.
세네카힐스 초등학교 4학년생이었던 시실리아는 2003년 10월 노스욕의 자기 집에서 잠을 자다 사라진 후 이듬해 3월 미시사가의 강변공원에서 사체로 발견돼 무사생환을 애타게 기원하던 시민들의 가슴을 아프게 했었다. 특별수사반은 중국 상하이 출신 유학생인 첸씨를 2004년 7월 검거했다. 그는 2004년 8월말 학생비자가 만료돼 중국으로 돌아갈 예정이었다.
첸씨는 시실리아의 집에서 지난 2002년 9월부터 2003년 3월까지 하숙생활을 했던 여성과의 친분을 계기로 시실리아와 얼굴을 익혔다. 98년 중국본토에서 이민한 시실리아의 부모는 본업 외에 핀치 애비뉴/하이웨이404 인근 노스욕의 조용한 주택가에서 중국계 유학생 등을 상대로 하숙집을 운영해왔다. 유괴사건 발생당시에도 이들 집에는 8명의 하숙생이 살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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