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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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바이러스 유포 57개월 징역형

2006-05-10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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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으로 10만달러도 챙겨

불법적인 소프트웨어로 40만대 이상의 컴퓨터를 통제하고 그를 스패머와 해커들에게 팔아 10만달러 이상을 챙긴 젠슨 제임스 안체타(21·다우니 거주)에게 9일 57개월의 징역형이 선고됐다. 또 그의 소프트웨어로 인해 망가진 해군 복지센터와 국방정보시스템 에이전시 등에 1만5,000달러를 배상하라는 명령도 아울러 내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약 5년의 실형은 컴퓨터 바이러스 유포 케이스로는 가장 무거운 처벌이며 해킹으로 금전적 이득을 본 이유로 연방 검찰에 의해 첫 기소된 경우다.
안체타는 컴퓨터 자체 통제권을 압수하고 스팸 발송을 원거리서 작동하는 기능 등이 있는 ‘보네트 소프트웨어’를 만들어 팔아온 혐의에 대해 지난 1월 유죄를 인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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