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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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노동자 체포에 제동

2006-05-04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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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돈도비치시가 1980년대 제정한 공공도로 무단점거 금지조례를 이용하여 일용노동자들을 체포해오던 법집행 방식에 제동이 걸렸다. LA 연방법원의 콘수엘로 B. 마샬 판사가 인도에 모여선 일용노동자들을 체포하는 근거인 시조례의 내용이 위헌이라고 판시했기 때문. 마샬 판사는 지난 2004년 가을 레돈도비치시가 펼친 특별단속을 통해 최소한 60명의 일용노동자를 체포한 뒤 노동자측에서 제소한 케이스를 심리한 후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마샬 판사는 시조례에 항의하는 노동자측의 제소를 받아들인 직후 시조례 집행의 일시적 중단을 명령한 바 있으며 지난 1일 시조례가 주민의 기본 인권을 보장하는 헌법정신에 위배된다는 확정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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