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올해까지는 영향 없다

2006-05-04 (목)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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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케어 파트D 변경관련…혜택 동일

지난 4월 27일 발표된 메디케어 파트D 변경과 관련, 일부 한인 연장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약회사들의 약관 변경으로 기존에 처방받던 약품을 더 이상 공급 받지 못하게 된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메디케어&메디케이드 서비스센터(CMS)는 최소 올해 플랜이 끝날 때까지는 종전과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CMS의 애비 블락 디렉터는 모든 약관 변경은 일단 CMS에 접수 후 승인 과정을 거쳐야 한다. 만약 변경이 승인돼도 약관은 다음 해 플랜부터 적용되므로 수혜자들은 종전의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다며 설명했다.

이와 관련, 한인노인복지센터 정지혜 코디네이터는 일부 제약회사의 경우 변경된 약관을 적용해 보험수가를 올리는 행위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보험 혜택 범위를 넓히는 경우나 원가 상승 등의 이유 외엔 가격 변동이 있을 수 없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복지센터 박종숙 케이스매니저는 메디케어 플랜은 1년 단위로 재신청해야 하며 가입 당해년도를 제외하면 보통 11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재신청 기간으로 한다며 따라서 기존 가입자들은 올해 플랜이 끝나는 12월 31일까지 종전과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봉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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