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커뮤니티, 이민법 교육등 실시
2006-05-02 (화) 12:00:00
이민 법 개혁 촉구를 위한 메이데이 행사의 일환으로 필라에서 커뮤티니 별로 이민 옹호 캠페인과 시위가 벌어진 가운데 한인 커뮤니티에서는 한인회관에서 이민 법 교육과 이민 법 개혁 토론회가 열렸다.
지난 주 발족한 ‘공정한 이민 법 개정 범 필라 한인 추진 위원회’는 지난 1일 저녁 8시부터 노스 이스트 필라 라이징 선 에비뉴에 있는 필라 한인회관 강당에서 타운 홀 미팅을 갖고 현재 연방 상원 법사 위원회(위원장 알렌 스펙터)에서 논의 중인 개정 이민법의 악법 조항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또 개정 이민법이 실시될 경우 한인 사회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한 자유 토론이 벌어졌다. 이날 오수경 씨는 “지난 주 서재필 회관에서 열렸던 준비 모임에 천주교, 기독교, 원불교 등 종교 단체와 각종 한인 단체에서 많이 참석해 개정 이민 법에 대한 관심이 크다는 것으로 보여주었다”면서 “한인 커뮤니티의 이민 옹호 운동을 다른 커뮤니티의 이민 단체들과 협조를 맞춰 효과를 증대할 수 있도록 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필라 한인 사회에서는 미 전국적으로 벌어졌던 파업(work stoppage)과 하루 쇼핑 안하기 운동 등에 참여한 한인들은 별로 눈에 뜨이지 않았다.
그러나 사우스 필라에 주로 거주하고 있는 라틴 계 이민자들은 파업과 시위 등을 벌이며 서류 미비 이민자 구제와 이민 법 개혁 촉구 캠페인을 벌였다. 이민 옹호 단체 ‘이민자 없는 날’(day without immigrant)는 이날 오전 사우스 필라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파업과 시위에 참여했던 이민자들이 해고와 이민 단속반에 체포되는 등 불이익을 받아 개인적으로 메이데이 행사에 참여하도록 권유했다”면서 이민 개혁법 개정 4가지 원칙을 밝혔다. 4원칙은 1. 불법 체류자들이 합법 신분 취득으로 평화롭게 살아야 한다. 2. 일단 미국 땅에 들어 온 노동자들은 노동법의 보호 아래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야 한다. 3. 수년 동안 가족들을 강제 이별시키고 있는 상황을 제거하라. 4. 서류 미비 이민자들의 인간 존엄성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 등이다. 이들은 기자 회견 후 알렌 스펙터 연방 상원 법사 위원장의 필라 사무실이 있는 아치 스트리트 600으로 시위행진을 벌였다.
<홍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