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목재분쟁’ 마침내 타결

2006-04-29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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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C 온타리오 퀘벡 지지가 결정적

▶ 하퍼 “강경한 협상 자세가 미측 수용 이끌어”

오랫동안 지속되어오던 캐나다와 미국간의 연목재(softwood lumber) 협상이 타결되었다.
5년 동안 끌어오던 이번 협상의 타결은 연목재를 수출하는 BC주, 온타리오주, 퀘벡주의 지지를 얻은 것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하퍼는“미국이 캐나다가 요구해 왔던 주요 조건을 모두 수용함으로써 연목재 협상이 타결된 것”이라는 공식 발표를 통해 기쁨을 표시했다.
그는 또한 “캐나다의 협상 자세는 강경했으며, 우리가 내세운 조건들은 분명했으므로 이 협상이 타결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타결된 협상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캐다다와 미국은 년간 74억불에 달하는 목재 무역의 분쟁을 종결하는데 합의하여, 캐나다 목재 수출업자에게는 새로운 수출세금 제도가 부과되며 미국은 분쟁 기간 동안 거둬드린 관세를 캐나다에 반환한다.
▲ BC주의 회사들은 약 23억불 정도를 반환받게 된다.
▲ 이번 협상의 타결로 캐나다의 주들은 두 가지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즉 미국의 수출에 포함되어 규제를 받고 낮은 관세를 받거나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는 세금을 15퍼센트까지 거둘 수 있게된다.
▲ 세금 및 상한선 책정의 규모는 목재의 가격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 현재의 목재 가격에서는 세금이나 상한선 책정 등의 규제는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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