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무효, 재심요청 기각
2006-04-28 (금) 12:00:00
플린 판사, 선관위 검증 예정대로 진행
제27대 한인회장 소송과 관련, 원고인 이성남씨측이 제기한 판결 무효(vacate) 및 재심(retrial)을 위한 재정신청(motion)이 담당판사에 의해 기각됐다.
28일 오전 다운타운 쿡카운티법원에서 열린 재정신청에 대한 심리에서 피터 플린 담당판사는 원고측의 재정신청을 검토했으나 자신의 판결을 바꾸지는 않겠고 판시했다. 플린 판사는 원고측이 새로이 제시한 박우성씨의 증언내용을 검토했지만 설사 그 내용이 맞는다 하더라도 자신의 판결 결과를 바꿀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박우성씨가 제기한 1997년도와 2005년도 회장선거로 구성된 현재의 선관위 결정은 관계가 없다고 못박았다. 플린 판사는 원고측의 새로운 증인의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이후 피고측이 또다른 증인을 내세워 다른 주장을 펼칠 것이기 때문에 원고측의 재정신청을 받아들이기가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원고측의 조란 드라이브라듀티노비치 변호사는“판사의 결정을 받아들이며 앞으로 선관위의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원고측은 한인회 정관에 나와있는 한인회비 3회 역산 조항의 개정 및 시행과 관련, 상당한 지식을 갖고 있는 박우성 전 한인회 사무총장을 증인으로 확보했다”며“배심원 없이 진행된 소송의 경우 30일 이내 판사가 재심리, 혹은 재심을 허용할 수도 있다는 민사법규정 2조1203(a)항(Section 2-1203(a) of the Civil Prucedure)에 근거, 지난 20일 플린 판사에게 재정신청을 했었다.
원고측의 판결 무효 및 재심 요청이 기각됨에 따라 선관위의 검증절차 연기 요청도 자동적으로 무산됐다. 이로써 선관위의 김길영씨에 대한 후보자격 검증절차는 예정대로 28일 저녁 실시되게 됐으며 선관위측은 판결대로 이날의 검증내용을 오는 3일 플린 판사에게 제출하게 된다.<박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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