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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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단합대회서 엉덩이 맞는 모욕” 50대 여성 120만달러 손배소송

2006-04-28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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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열린 단합대회에 참가했다가 게임에 졌다는 이유로 동료들 앞에서 엉덩이를 얻어맞았던 50대 여성 세일즈 사원이 회사를 상대로 120만달러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26일 프레즈노 법원에 제출된 소장에 따르면 애나하임 소재 보안회사인 ‘알람 원’의 영업직원었던 재닛 올랜도(53·프레즈노 거주)는 직원 단합대회에 참석했다가 ‘차별과 구타, 감정적 모욕’을 당했다며 배상을 요구했다.
단합대회에서 회사는 영업사원들을 몇 개의 팀으로 나눠 게임을 벌이게 하고 이긴 팀이 진 팀을 상대로 조롱을 하도록 했다. 이긴 팀은 진 팀에 대해 파이를 던지고 유아식을 먹이거나, 기저귀를 채우고 엉덩이를 때리는 등 모욕적인 벌을 가했다.
그녀의 변호사 니컬러스 버치 와그너는 “젊은 남자들을 향해 몸을 돌려 엉덩이를 얻어맞고 모욕적 언사를 듣기를 원하는 중년 여성은 없을 것”이라며 “여직원을 차별하고 인격적으로 모독한 회사는 상응하는 배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300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보안회사 ‘알람 원’측은 벌칙으로 엉덩이를 때리는 게임은 단합심 고취 목적의 자발적 프로그램이었으며 패배한 팀에 대해서는 남녀 구분이 없이 벌이 가해졌기 때문에 차별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알람 원’은 일부 직원이 부상했다고 주장한 데다 올랜도가 소송을 제기하자 단합대회를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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