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여권 유효기간 10년으로 연장 검토

2006-04-26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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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정부는 자국민의 여권 유효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5일 연방 공공안전 장관 스톡웰 데이는 미국의 국경보안 강화조치에 대비해 여권기간 연장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날 기자회견에서 밝혔다.
미국은 현재 운전면허증 등 간단한 신원확인만으로 자유로운 왕래가 허용되는 캐나다와의 국경통과 절차를 바꿔 내년부터는 여권이나 보안서류 제시를 요구할 계획이다.
데이 장관은 지난주 미국 워싱턴을 방문, 마이클 처토프 국토안보장관을 만나 미국의 새로운 정책에 대한 캐나다의 관심을 표명하고 공동관심사를 논의했다.
미국의 새로운 정책은 캐나다인의 미국방문을 번거롭게 하고 비용부담도 늘어나기 때문에 현안으로 부각됐다.
그러나 캐나다쪽에 더욱 중요한 측면은 미국인의 캐나다 방문을 위축시킬 것이란 우려다. 새로운 정책은 캐나다를 방문한뒤 재입국하는 미국인에게도 적용돼 관광객은 물론 비즈니스 여행자들의 발길이 줄어들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데이 장관은 여권 이외에 운전면허증에 지문을 첨부하거나 다른 기술적인 인식표지를 삽입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되고 있으며 한달 정도 후면 결론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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