벅코 상가 휴지통에 재털이 비우면 벌금 1천달러
2006-04-22 (토) 12:00:00
“승용차 담배 재떨이를 쇼핑센터 휴지통에 쏟아 버리지 마세요”
필라 교외 벅스 카운티 도일레스타운 타운 십에서 오는 23일(일)부터 공공장소에서의 흡연 금지법과 함께 승용차 담배 재떨이를 쇼핑센터 휴지통에 비우거나 담배 불을 길바닥에 비벼 끄면 최고 1,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되는 쓰레기 버리기 금지 개정법을 시행하기 시작해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벅스 카운티 행정 수도인 도일레스타운 타운 십 감독관 회의는 지난 18일 공표된 금연 법에서 공공장소나 카운티 교도소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벌금 300달러를 부과토록 했다. 또 기존의 쓰레기 버리기 금지법은 공공장소에서만 적용해 벌금 300달러를 부과했으나 개정법은 타운 십 내 모든 장소로 1,000달러까지 부과토록 했다. 도일레스타운 타운 십은 도일레스타운 보로 내에서 카운티 행정 기능을 갖고 있는 오피스와 교도소 등으로만 이뤄져 있어 이번 금연 법과 쓰레기 버리기 금지법은 카운티 오피스를 이용하려는 주민들에게 큰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