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렌즈’작가 음담패설 직장내 성희롱 아니다
2006-04-22 (토)
주대법 ‘성인용 코미디물로 대본 작성과정 인식을”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은 인기리에 방영됐던 시트콤 ‘프렌즈’(friends)의 작가들이 대본을 쓰면서 음담패설을 한 것을 직장에서의 성희롱 행위로 볼 수 없다고 20일 판시했다.
주 대법원은 방송작가의 조수인 아마니 릴이 NBC TV의 최고 인기 시트콤 ‘프렌즈’의 작가들이 성적 희롱을 했다며 작가와 프로듀서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릴은 이 프로가 섹스를 주제로 한 성인용 코미디물이므로 대본 작성과정에서 작가들의 거칠고 야한 표현이 있을 수 있는 점을 인식했어야 한다”며 이렇게 판결했다.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이 7대0의 만장일치로 내린 이같은 결정은 앞서 음담패설이 난무하는 이 프로의 대본 작성과정을 ‘직장에서의 성희롱 행위로 볼 수 없다’고 기각한 하급법원의 판결을 지지하는 것이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고용과 주택평등법’(FEHA)이 작업장에서 여성에게 욕설 등 적대적 분위기 조성을 금지하고 있지만 “이번 경우에서의 성적으로 조악한 표현은 여성들의 감정을 해칠 수 있음에도 불구, 법률 위반행위는 아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그러나 방송작가들이 사적인 농담과 방송대본 사이의 경계를 어디까지 허물 수 있는지 등에 대한 의문을 던져줬다. 작가와 프로듀서의 입장 지지자들은 릴의 소송 제기가 언론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