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서 동성애자 모욕 글 새긴 T셔츠 착용금지 승소 판결
2006-04-22 (토)
일부 고등학교에서 동성애자를 모욕하는 슬로건이 적힌 티셔츠의 착용을 금지시키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SF 소재 미 연방 제9순회 항소법원은 “티셔츠에 게이와 레즈비언을 모욕하는 글을 새기고 다니는 것은 동성애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공립 고등학교에서 이 티셔츠의 착용을 금지하는 것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20일 판시했다.
샌디에고 포웨이 고등학교는 2004년 동성애자를 모욕하는 글자가 새겨진 셔츠를 입은 학생에게 복장규정 위반 벌칙을 내렸고 그에 반발한 2개 기독교 단체는 교육구를 상대로 표현 및 종교의 자유에 위배된다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샌디에고 연방법원의 존 휴스턴 판사가 학교측의 손을 들어줬고 이번에도 역시 같은 원고승소 판결이 내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