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2008년 시행…加·美 시민 동일 적용

2006-04-21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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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경 통과시 여권 반드시 소지

▶ 운전면허증·출생증명서도 가능

스톡웰 데이 공공안전부 장관은 19일 미국의 국토안전부 마이클 쉐토프와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캐나다시민은 현행과 같이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과 출생증명서로 미국 국경을 통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쉐토프 국토안전부 장관은 2008년부터 시행하기로 한 국경 통과 시에 반드시 여권을 필요로 하는 방침에 대해서 수정할 생각이 없으며, 이는 캐나다시민이나 미국시민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 국토안전부는 제럿 아젠 대변인을 통한 발표에서 “운전면허증과 출생증명서 및 2008년부터 도입될 새로운 신분증으로는 국경을 통과하는데 충분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시민도 캐나다를 여행한 후에 미국에 다시 들어오려면 여권이나 (미국이 자국 시민권자에게 부여하는) 새로운 패스 카드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하며, “(이에 대한) 우리의 방침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국경 통과용의 새로운 신분증의 도입에 대해서는 지난 달 북미의 세 정상들이 모여 논의한 바 있으나, 데이 장관은 이날 CBC와의 인터뷰에서 캐나다시민은 운전면허증과 출생증명서로 미국에 입국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미국 측의 확답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여권이 없는 경우에는 국경통과에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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