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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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 식당 흡연 참아주세요”

2006-04-19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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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 공공장소 금연법 시행… 업주들, 양해 당부

뉴저지주의 실내 공공장소 금연법이 14일 자정부터 주 전역에서 일제히 실시됐다.
이 법에 따라 뉴저지 팰리세이즈 팍과 포트리 등 한인 밀집지역의 모든 식당들과 유흥업소들은 14일 자정을 기해 ‘노 스모킹’ 표지판을 부착하고 흡연 고객들의 양해를 당부했다.
팰리세이즈 팍의 한 한인 식당 관계자는 “손님 중의 상당수가 흡연자이기 때문에 이번 금연법이 비즈니스에 타격을 줄 수도 있다”며 “금연법이 매상에 얼마나 큰 타격이 될 지는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고 밝혔다.
이번 금연법은 식당과 바, 볼링장, 당구장, 소매상점은 물론, 버스 정류장과 공용 주차장, 심지어는 개인 사무실까지도 적용된다. 위반 시에는 250달러(첫번째 위반시), 500달러(두번째 위반시), 1,000달러(세번째 위반시)의 벌금이 흡연자와 업주 모두에게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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