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성직자 기록 넘겨라”
2006-04-19 (수)
연방대법, 마호니 추기경 “유출 막아달라 ” 요청 기각
외곽에 수용시설 건설등
미성년자 성추행 등 성범죄에 연루된 전직 사제들의 개인정보를 유출시키기 않으려는 로저 마호니 LA 대교구 추기경의 노력이 좌절됐다.
연방대법원은 17일 마호니 추기경이 두 명의 성추행 혐의 신부들에 대한 개인정보 기록을 연방검찰이나 대배심에 넘기지 않게 해달라는 요청을 기각했다. 따라서 앞으로 마호니 추기경이나 가톨릭 교구는 더 많은 사제 정보와 관련 교회기록이 노출될 것으로 보여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LA 대교구의 변호인단은 검찰과 대배심의 배심원단이 제출을 요구하는 기록들은 관련 사제들에 관해서는 물론 주교들의 대화 내용이나 교회 당국의 정책들까지 광범위하게 포함된다면서 이같은 내용은 수정헌법 1조에 의해 보호되는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이날 연방대법원은 그같은 요청을 심리하지 않기로 결정함으로써 결국 가주 항소법원이 두 사제에 관한 개인적 기록과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는 판결을 지지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