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검증, 양측 조율 가능”
2006-04-19 (수) 12:00:00
김길영 한인회장 후보 적격 심사 과정
지난 17일 공개된 한인회 선거 소송의 판결 내용은 향후 김길영 회장의 후보자 자격 검증 과정과 관련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역할 및 절차가 어떻게 진행될지 것인지에 대해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해석하는 이들에 따라 논란을 야기 시킬 수 있는 부분도 전혀 없지 않다.
판결문에 따르면 우선 확연한 점은 향후 김 회장의 5천 달러 추천인 한인회비 및 3회 역산 영수증을 검증하는 과정에 있어서 선관위가 그 방식 및 절차를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없다는 점이다. 판결문 내용을 보면 낸시 니콜 선관위측 변호사가 “선관위가 만나서 절차를 정하거나, 또는 hearing을 위한 규정을 정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과정에서 이성남 씨측에서 어떤 제안을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말은 곧 검증 과정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이성남씨측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있다고 해석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선관위로서는 선거전 당시 그랬던 것처럼 선관위원들끼리만 따로 모여 검증작업을 펼칠 경우 논란이 야기될 수 있다.
이성남씨는 이미“일반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즉 공청회와 같은 방식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의중을 나타냈다. 따라서 물론 양측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겠지만, 일반에 공개되는 형식을 취할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선관위가 서류를 조사하는 과정도 단순히 관련 서류를 읽어 보는 것 이상의 작업이 될 조짐이다. 플린 판사는 이미 판결문을 통해 선관위가 김씨 서류와 관련 검토 또는 자체 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수차례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필요하다면 검증 과정 중 증인들의 증언을 들어 보는 등의 심도있고, 다수가 공감 할 수 있는 절차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그러나 가령 이 모든 과정을 겪은 후에, 그래도 선관위가 김 회장이 적격하다고 결론을 내린다면, 이 결과에 대해서도 이씨측의 합의를 얻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분명치 않다. 판결문에 명시된 부분은 엄연히 따지면 절차에 관한 내용일 뿐 결과에 대해서는 언급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낸시 니콜 변호사는 12일, “내가 이해하고 있는 바로는 선관위가 결정한 사안에 대해 이성남씨측의 동의를 얻을 필요가 없다고 본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씨측 조란 드라구티노비치 변호사는 15일 본보와의 통화에서“선관위의 결정은 무엇보다도 양측에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판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했다고 생각한다”며“그래서 내가 이해(my understanding)하기로는 검증 결과 역시 우리측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이라고 말했다.
<3면 판결문 발췌 참조>
박웅진 기자 4/1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