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정치후원금·로비활동 대폭제한

2006-04-14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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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력‘공직윤리법안’상정

▶ 연방보수당정부

(오타와) 투명성이 보장되는 ‘깨끗한 정부’를 마련하겠다고 공약한 연방보수당정부는 11일 정당들의 정치자금 모금과 로비단체들의 활동을 대폭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공직윤리법안(Accountability Act)을 연방하원(국회)에 상정했다.
이날 잔 베어드 연방재무국장(Treasury Board President·장관급)이 상정한 250쪽에 달하는 법안은 관련 70개 이상의 연방법조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서방국가에서 가장 강력한 공직윤리법안으로 알려졌다. 베어드 국장은 “뒤를 봐달라며 돈봉투를 건네는 시절은 끝났다고 강조했다.
법안에는 ◆기업·단체·노조 등 정치헌금 기부 불가 ◆내부고발자 철저 보호 ◆연방감사 권한 확대 ◆공직자 임명 시 직책수행능력 우선 검토 등의 내용도 포함돼 있으며, 정치인들과 고위급 공무원들의 행동을 감시하는 기관도 신설할 계획이다.
법안과 관련, 스티븐 하퍼 연방총리는 “간단히 말해 이번 법안은 높은 자리에 앉은 사람들이 돈봉투를 챙기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등 전 자유당정부 시절 만연했던 ‘특권문화(culture of entitlement)’를 영원히 없애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보수당은 전 정부가 연루된 퀘벡 스폰서십 스캔들 및 이를 조사한 고메리청문회 등을 들어 지난 총선캠페인 내내 공직자 윤리문제를 꼬집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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