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내 몰카 설치 위헌”
2006-04-06 (목)
LA 연방법원 판결
내부 절도행위를 적발하기 위한 목적이라도 경찰서 내 라커룸에 감시용 몰래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은 경찰관들의 사생활을 침해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LA 연방법원의 판사는 온타리오 경찰서의 브래드 슈나이더 형사가 빈번한 플래시라이트 도난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라커룸 천장에 감시용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행위는 연방 헌법과 주 헌법에 모두 위배된다고 4일 판결했다.
슈나이더 형사는 몰래카메라를 1996년 설치했으며 그같은 사실은 2003년 경찰국 본부가 이전하면서 밝혀졌다.
라커룸을 이용해 왔던 125명 경찰관 중 일부는 인권침해를 이유로 2004년 슈나이더 형사와 당시 경찰국장 로이드 샤프, 또 온타리오시를 대상으로 집단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판사는 배심원단에게 샤프 전 경찰국장이 몰래카메라 설치를 알았거나 승인했는가 여부를 정확히 알아내야 한다고 당부했다.
샤프 경찰국장이 그 내용을 승인했다면 국장 개인과 시당국도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