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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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너에 성 전력 알려라”

2006-04-06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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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대법원‘의무적 통보’ 심리

HIV 감염된 남편 상대 제소
일부선 “사생활 침해” 반론도

전염성이 강한 성병이나 AIDS에 감염됐을 가능성까지도 새 배우자나 파트너에게 의무적으로 밝혀야 할 것인가 여부가 캘리포니아 주 대법원에서 심리되고 있다.
LA타임스가 5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주 대법원 판사들은 전 남편으로부터 HIV에 감염됐다는 여성에 의해 제기되어 하급법원을 거쳐 올라온 성병 감염 가능성 및 성전력 공개의무 케이스 심리를 4일부터 시작했다.
타임스는 이날 대부분 판사들은 AIDS 환자 등과 무방비 상태로 성관계를 가진 사람들은 감염이 확인되지 않았어도 새로운 섹스 파트너에게는 감염 가능성을 알려야 한다는 쪽에 비중을 둔 의견을 개진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일부는 그같은 판례가 나올 경우 관련 소송이 급증할 뿐더러 심각한 개인 성생활 침해가 우려된다고 반대의견을 낸 것으로 아울러 전했다.
캘리포니아 주법은 AIDS나 HIV, 또 전염성 성병환자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성관계를 가진 경우는 상대방에게 보상책임을 지게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케이스는 AIDS나 기타 성병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도 그 가능성에 대해서조차 상대방에 공개를 해야 하는가를 판단하기 때문에 각계의 주시를 받고 있다.
브리지트 B.로 거명된 여성(LA카운티 거주)은 전 남편 존 B.가 신혼여행 기간을 통해 자신에게 HIV를 감염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요청한 전 동성 애인들의 명단과 성병 기록을 포함한 섹스 전력을 공개하라는 요청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1심에서 판사는 피고인 존에게 모든 정보를 제공하라는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항소법원은 주와 연방법에서 규정한 개인의 성적 사생활 보호를 들어 감염 의심자의 모든 성전력 공개의무는 과도하다며 원심을 뒤집었다.
이날 피고측 변호사는 HIV의 확실한 증상이 나타나거나 검진결과가 있지 않는 한 HIV 등의 감염 가능성까지 미리 공개할 책임은 없다고 주장했다.

<이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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