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하이닉스, 도시바에 특허권소송 패소

2006-03-24 (금)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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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닉스반도체가 일본 도시바와의 낸드플래시 메모리 관련 특허권 소송에서 져 일부 플래시메모리 제품을 일본에서 판매할 수 없게 됐다.
도쿄지방법원은 최근 도시바가 2004년 하이닉스를 상대로 낸드플래 시 메모리칩의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제기한 소송의 1심 판결에서 특허권 침해 혐의 가 있다며 도시바의 손을 들어줬다.
도시바와 하이닉스는 96년 낸드플래시 관련 특허를 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상호 특허 사용계약, 즉 크로스라이선스를 맺었으며 이후 2002년 말 계약이 완료돼 크 로스라이선스 연장을 놓고 양사가 협상을 벌였으나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 이에 따라 도시바는 2004년 말 미국 텍사스와 산호세 지방법원, 도쿄지방법원 등에 낸드플 래시 메모리 3건의 특허침해가 있다며 소송을 낸 바 있다.
하이닉스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이번 판결은 도시바가 낸 3건 중 1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매중단 제품도 1건의 특허에 저촉되는 제품에 한정돼 큰 영향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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