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허가없이 나무 베어난 이웃 처벌

2006-03-23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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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만천불 배상”판결

사적 재산의 나무를 주인 허가 없이 베었을 경우 손해배상을 해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크리스틴 오븐 씨가 자신의 허가 없이 녹음수 다수를 베어낸 이웃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2만 1000 달러 승소 판결을 얻었다.
오븐 씨는 2004년에 자신의 사유재산인 더글라스 전나무 다수를 이웃인 오드레이 씨와 컬크먼 씨가 베어 낸데 대해 소송을 제기했었다.
그러나 컬크먼 씨는 안전상의 위협요소가 있어서 3그루의 나무를 베어 내어도 좋다라는 허락을 받았다며 법적 진술서를 통해 주장했다.
프레드 컬크먼 씨는 모든 나무들이 사유재산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맬컴 맥코레이 대법원 판사는 이들 두 사람의 주장들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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