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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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독살 전 카운티 법의학자 유가족에 1억 600만달러 배상 판결

2006-03-22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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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을 독살하고 장미꽃 잎을 흩뿌린 후 자살로 가장했던 전 카운티 법의학자 크리스틴 로섬(29·사진)은 피살된 남편 그레고리 디 빌러스(당시 26세·바이오텍 연구원)의 유가족에게 1억600만달러를 배상해야 한다는 배심원단의 평결이 20일 내려졌다.
디 빌러스의 가족이 제기한 민사소송을 담당한 샌디에고 법원 배심원단은 이 날 당시 카운티 검시국에 근무하면서 독극물을 훔쳐내 남편 살해에 사용한 로섬은 실제 피해보상금으로 600만달러를 유가족에게 지급하고 응징적 배상금 1억달러를 아울러 내라고 결정했다.
배심원단은 아울러 카운티 공무원이었던 로섬이 독극물 반출을 막지 못한 책임을 물어 카운티 당국이 실제 피해보상액 600만달러 중 150만달러를 내야 한다고 평결했다.
샌디에고 주립대학을 우등으로 졸업한 후 법의학자로 재직중인 2002년 당시 결혼한지 17개월된 디 빌러스에게 독극물을 과다 투여, 살해한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고 복역중이다.
클레어몬트 매케나 대학과 아주사 퍼시픽 대학에서 교수로 재직중인 부모를 둔 명문 집 자녀 로섬은 당시 직장의 수퍼바이저와 불륜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피살된 디 빌러스의 부친 이브 디 빌러스(사우전옥스의 성형외과 전문의)는 로섬과 카운티 정부를 대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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