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7-11 등 편의점서 담배 광고판 없애고 30세 이하 신분증 확인 의무화

2006-03-18 (토)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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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VS, 7-11 등 편의점과 월그린, 엑슨 모빌 주유소 등에서 담배 가격을 알려주는 광고 대가 철거되며 연령이 30대 이하로 보이는 담배 고객에게 종업원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펜 주 검찰은 지난 9일 이 같은 내용의 담배 판매 규제 방안을 CVS, 7-11, 월그린, 엑슨 모빌 주유소와 합의해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 주 검찰에서 담배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에게 제한을 가하기 위해 마련한 이 방안에 따르면 종업원은 담배를 사려는 사람 중 30대 이하로 보이는 고
객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해 생년월일을 확인해야 하는 의무가 생겼으며 이를 소홀히 하는 종업원은 해고될 수 있다. 또 이들 담배 판매 업소는 담배 회사 로고와 가격이 적인 소형 광고판을 가게에 설치할 수 없게 된다. 펜 주 검찰은 이들 업소에 대한 불시 검문을 실시해 이 같은
상황을 점검해 적발될 경우 불이익을 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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