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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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건너다 차에 치여 영구뇌손상

2006-03-18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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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시 1,200만달러 배상 판결

시당국 가장 큰 보상액

2002년 9월 할리웃 보울 근처 횡단보도를 건너다 SUV에 치여 영구 뇌손상을 입은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LA시가 거의 1,200만달러에 달하는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평결이 나왔다. 이같은 액수는 최근 수년 동안 시당국에 내려진 배상금 액수 중 가장 큰 규모다.
17일 보도된 바에 따르면 LA카운티 수피리어 법원의 배심원단은 2년 전 당시 19세 였던 영국인 앨리스 모왓이 번잡한 코헹가 블러버드 횡단보도를 밤에 건너다 차에 치여 평생 간병인이 필요한 육체적 장애와 뇌손상을 입은 케이스에 대해 이같이 평결했다.
당시 모왓은 미국을 방문중이었으며 사고현장에 출동경찰 중 한 명이 그녀의 회복을 기원하는 국제적 기도서클을 만들면서 LA 미디어의 집중조명을 받은 바 있다.
배심원단은 이날 횡단보도를 관할하는 LA시 당국이 교통사고 위험성을 방치했다며 1,187만달러를 배상하라는 평결을 냈다. 모왓측은 LA시 당국과 캘리포니아 주정부, 또 사고차량 운전자를 대상으로 총 1,800만달러를 보상하라는 소송을 냈지만 주정부는 150만달러를 지급하고 운전자는 17만5,000달러를 내기로 재판 전에 합의했다.
LA시 당국은 평결에 대해 “사고가 난 횡단보도에 위험요소가 있었다는 증거는 전혀 입증되지 않았는데도 배심원들이 원고의 상태에 동정하며 내린 결정”이라며 항소할 뜻을 분명히 했다. 시당국은 코행가 블러버드는 시가 아니라 주정부 관할구역이라고 주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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