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시민권, 알고신청하세요

2006-03-10 (금) 12:00:00
크게 작게

엘리자베스 월더 로펌 이민법 세미나


8일 스코키에 소재한 엘리자베스 월더 이민법 로펌에서는 ‘시민권 신청시 고려사항’을 주제로 무료 이민법 세미나가 열렸다.

이번 세미나에는 이민국에서 시민권 담당 변호사를 지낸 스티브 피라카 변호사가 초청된 가운데 2명의 한인을 포함해 20여명의 참가자들이 시민권 취득에 관한 궁금증을 풀었다. 엘리자베스 월더 로펌측은 지금까지 시민권과 관련해 많은 질문을 받았으나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종종 있어 이번 세미나를 기획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주요 질문과 엘리자베스 월더 로펌측의 답변을 요약한 것이다.


▲50세 이상의 영주권자인데 미국에 20년 이상 거주한 자나 55세 이상에 15년 이상 거주한 자는 시민권 시험을 치치 않아도 돼나?

-그렇지 않다. 위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은 영어 시험을 치를 필요가 없는 것이지 역사시험 등 다른 시민권 시험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시험문제는 웹사이트에서 (uscis.gov/graphics/services/natz/require.htm) 얻을 수 있다.

▲시험에 합격하면 시민권을 받을 수 있나?

-아니다. 시험 합격은 시민권 인터뷰와 선서를 위한 전 단계이다. 시험 후에도 자격 심사를 거쳐야 시민권 취득이 가능하다.

▲법원에서 ‘보호감찰’을 받더라도 시민권 신청에는 지장이 없나?

-문제가 될 수 있다.

▲경찰이 영주권자를 잠시 경찰서로 데려가서 간단한 질문을 하고 지문을 찍게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가?


-이런 경우도 체포에 해당됨으로 문제가 된다.

▲음주운전의 경우는?

-음주운전 기록은 시민권 신청시에 보고해야 한다. 시민권 신청시 가장 중요한 사항은 얼마나 정직하게 보고했느냐다.

<황진환 기자>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