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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대상 금융사기 2배 증가

2006-03-16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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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작년 2,537건, 5년전보다 1,178건 늘어

연금·주택 에퀴티등 갈취
가해자 90%가 친척·간병인

판단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노령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기행각 등 금융범죄가 이미 ‘21세기 범죄’로 부상된 가운데 LA시나 캘리포니아주의 노인 피해자들의 수년 동안 두배 가량이나 증가된 집계가 나왔다.
노인대상 금융범죄는 이들의 연금이나 저축, 주택 에퀴티 등을 노리는 것으로 부도덕한 건축업자에서부터 법원지정 재정관리사, 또 가족, 간병인들까지 가해자가 되고 있다.
사법 당국은 앞으로 노인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데다 이들이 소유한 주택이나 부동산의 가치가 크게 상승하면서 이들의 돈을 갈취하려는 범죄자들은 더욱 늘어날 것이라며 주의를 촉구했다.
이같은 통계는 캘리포니아주 웰페어 디렉터협회에 의해 발표되었으며 이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전체에서 2004년의 노인대상 사기범죄는 총 1만1,345건이며 이는 4년 전인 2000년의 7,733건에 비해 크게 늘어난 수치다.
같은 기간 LA카운티의 노인 대상 사기범죄 증가비율은 그보다 훨씬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LA카운티에서는 지난해 2,537건이 발생했으며 이는 5년 전의 1,359건에 비해 거의 두배나 되는 증가율을 기록했다.
이 협회 관계자들은 노인들의 경우 금융사기 피해를 경찰에 신고하는 케이스가 극히 적기 때문에 실제 노인들이 당하는 금융사기 케이스는 매년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약 22만5,000건, LA카운티에서는 7만6,500건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러 통계에 따르면 노령자 대상 사기나 횡령, 착복 등의 범죄 피해자 중 약 75%는 70~89세의 연령대이며 가해자들의 90%는 친척이나 간병인 등 피해자를 직·간접으로 돌보는 사람들로 나타났다.
또 어린 연인을 가장하여 접근하는 사기꾼들도 생각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이같은 노인대상 사기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은행 등 금융기관 직원들이 노인대상 범죄로 의심되는 케이스를 신고하게 의무화한 법률은 내년 1월1일부터 발효된다.

<이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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