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에어 케어 면제 7년 중고차로 확대

2006-03-09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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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지시…관련업체선 이견

▶ 트랜스링크 정기총회서 결정

차량 매연을 측정하는 에어케어의 검사를 받지 않는 면제 차량의 범위가 확대할 것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에어케어로 인한 수입의 급격한 감소가 예상되고 있다.
기존의 3년 중고 차량에 한해서 에어케어가 면제되던 것을 7년 중고 차량으로 확대하고 매연의 측정 방식도 점차 현장 검사로 바꾸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고 트랜스링크의 고위 관계자가 밝혔다.
그러나, 이에 대해 관련업체와 주 정부 및 지역 정치인들간의 견해 차이로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에어케어를 주관하고 잇는 트랜스링크는 면제 차량의 범위를 5년 중고 차량까지만 확대하고 검사료의 10 퍼센트 할인을 추진하고 있으나, 존 레스 법무부 장관이 면제 차량의 범위를 7년으로 확대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에어케어로 인한 세입을 추산하여야 하는 재무담당자들은 면제 차량의 범위에 대한 불확실한 정책으로 혼선을 빚으며, 재정 정책을 수립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고, 면제 차량 확대에 따른 세입의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손익분기점을 달성이 늦춰지고 검사료의 인하도 어려워질 전망이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결정은 5월로 예정된 트랜스링크의 정기 총회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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