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반이민으로 갈려 이민자들 희비
최근들어 새 이민 관련 법안이 대폭 쏟아져 나오면서 적지 않은 이민자들이 이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친이민개혁 법안이나 사오이(SAOI) 법안처럼 이민자들에게 유리한 내용도 많지만 반이민적인 성격의 법안도 적지 않다. 법안들은 대부분 현재 발의 단계이긴 하지만 일부는 이미 확정돼 시행되고 있는 것들도 있다. 타주에서 발의, 또는 시행되고 있는 법안들도 일리노이주에 영향을 끼칠 수가 있다는 점에서 관심사가 되고 있다. 다음은 현재 연방의회에 상정됐거나 예정인 주요 이민 관련 법안 및 규정들이다.
▲친이민법안: 상원법사위원장 알렌 스펙터 의원(공화, 펜실베니아주)이 제안했다. 국경 강화, 테러리스트 지원봉쇄, 작업장 강화, 비이민, 이민비자 개혁, 가족 문호, 영주권 적체 해소, 한시적 비이민 노동허가, 이민소송 감소 등 7가지 항목을 포함하고 있다. H1-B 비자 쿼타를 현행 65,000개에서 11,5000개로 늘린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이번 주 의회에 상정된다.
▲사오이법안: 존 맥케인 상원의원, 에드워드 케니디 상원의원 등이 공동으로 발의한 초당파적 이민개혁 법안이다. 국토안보를 지키는 것은 물론 1,100만명 불체자들에게 합법 기회를 부여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국경보안과 반테러 및 불법이민 통제법안(반이민): 일명 센센브레너-킹(HR 4437) 법안으로 불린다. 이법안이 현실화 될 경우 서류미비 이민자에게 도움이나 편의를 제공하는 교회, 단체, 개인 모두 혐의 법죄자로 낙인 찍혀 처벌받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버지니아주 반이민 상정안들: HB892-불체자의 주립대학 입학금지, HB1046-소년 법죄자 명단을 경찰이 이민국에 통보, HB1048-직원 채용 때 합법 취업자격 여부 점검 의무화, HB1050-대학 등의 고등 교육에서 불체자에 주내 학비 적용 등 각종 혜택 금지, SB444-결혼 신고 접수시 부부 중 한명이 시민권자, 영주권자 임을 증명하도록 의무화, SB677-주립대학에서 불체자에 주내 학비 적용 금지.
<박웅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