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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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뢰혐의 커닝햄 8년 4개월 징역’

2006-03-04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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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의원으로 최고형 받아

지난해 미국 의정 사상 전례 없는 규모의 수뢰혐의로 연방 하원직에서 물러난 랜디 커닝햄 전 의원(공화-샌디에고)에게 3일 총 240만달러의 뇌물을 받은 혐의에 대해 8년4개월의 징역형이 선고됐다.
이같은 형량은 연방 하원의원을 지낸 사람에게 내려진 최대로 알려졌으며 샌디에고 연방법원의 형량선고 재판에 출두한 그는 형이 선고된 직후 법정 구속됐다.
검찰은 커닝햄 전 의원의 범죄는 길고도 넓고 깊다며 법정 최고형이 10년을 구형했고 커닝햄측 변호사는 노령과 전립선 암 병력으로 보면 10년형은 사형과 다름없다면 6년형을 요청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커닝햄 전 의원은 이날 최후 진술 기회를 통해 자신의 잘못을 공개 사과했다.
1991년부터 연방 하원직에 있었던 커밍햄 의원은 미정부의 조달계약을 따내려는 납품업자로부터 거액의 현금과 호화 요트나 저택, 자동차, 고가구나 예술품 등을 오랜 기간 받아 챙겼던 혐의를 법원에서 시인한 후 의원직을 사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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