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신규 이민자 ‘캐나다 가치’ 서약 필요”

2006-03-02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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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한 법규 위반 시 시민권 박탈 등

캐나다의 씽크탱크(Think tank)인 프레이저 인스티튜트 (The Fraser Institute)는 캐나다가 신규 이민자에 대해서 ‘캐나다 가치’를 인식하고 적응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외교부의 전 고위 관리 출신인 마틴 콜라코트 씨는 캐나다의 테러 방지책과 관련한 논문에서 캐나다는 “캐나다의 일부 신규 이민자들에 대해서 캐나다와 ‘캐나다 가치’에 대한 보다 분명한 서약을 요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콜라코트 씨는 캐나다가 전 세계의 신규 이민자들을 환영하지만, 신규 이민자들은 캐나다의 ‘중요 가치(core value)’를 보다 확고하게 이해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그의 논문인 ‘캐나다의 테러에 대한 부적절한 대응: 정책 개혁의 필요성’에서 주장했다.
콜라코트 씨는 그의 논문에서 신규 이민자들이 이민 신청을 할 때에 “그들로부터 기대되어지는 바가 있으며, 만일 이러한 기대를 져버리는 경우에는 캐나다에서 추방될 것이다.”라는 주의를 받도록 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 또한, 시민권 선서를 하기 이전에 이민자들이 “캐나다 가치를 준수하고 캐나다에 대한 전적인 충성과 도리를 다 할 것을 서약할 것”을 맹세하도록 해야할 것이며, ‘캐나다 원칙’에 중대한 위반이 있는 경우--예컨대, 테러를 지원하거나 관련된 경우--에는 시민권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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