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불체자도 계좌 개설 가능

2006-02-25 (토)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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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은행들, 유효여권·한국신분증 제시해야


불법 체류자를 포함한 이민자들이 금융 서비스를 받는데 부당한 제한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시카고 지역 한인은행들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최대한 고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포스터, 중앙, mb 파이낸셜 등 한인은행 및 한국부가 있는 은행들에서는 고객들이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여권과 한국에서 발행된 기타 신분증을 보유하고 있으면 체크 계좌를 개설해 주고 있다.


이는 지난 8일 뉴욕에서 열렸던 ‘이민자 은행 서비스 이용방법 포럼’에서 메이라 피터스 NYU 법대 교수가 애국법(Section 326)이 통과된 뒤, 이민자들이 소셜 시큐리티 번호가 없으면 은행 계좌를 개설할 수 없다고 알고 있는데, 애국법 자체는 불법 이민자들이 은행을 이용할 권리를 막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한 내용에 부합된다.

은행에서 고객들의 불법 체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사실상 불법 체류자도 유효한 여권만 갖고 있으면 체크 계좌를 열 수 있는 셈이다. 포스터 은행의 체크 계좌 담당자는 소셜 시큐리티 번호가 없어도 고객이 여권을 갖고 있으면 WA-ben 양식에 서명을 받고 늦어도 2년내에 소셜 번호를 가르쳐 준다는 조건으로 계좌를 오픈해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앙은행에서도 여권과 더불어 부가 신분증명서류로서 한국에서 발행된 주민등록증, 국제운전면허증이나 현지 거주지 계약서 중 하나를 제시하면 체크 계좌를 열어주고 있다. mb파이낸셜 은행 역시 여권만 제시하면 계좌 개설이 가능하다. 하지만 3개 은행 모두 소셜 시큐리티 번호가 없으면 크레딧을 쌓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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