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검찰 자체 조사 실시

2006-02-23 (목)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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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번 째 음주 운전 보석 결정

9번이나 음주 운전(DUI)으로 적발돼 집행 유예 상태에 있는 40대 남자가 새벽에 만취한 채 운전하다가 체포됐으나 집행 유예 중지 결정 대신 보석금을 물고 풀려나 검찰이 자체 조사에 나섰다.

필라 교외 델라웨어 카운티 치들리 타운 십 경찰은 지난 18일 새벽 3시 7분께 맥데이드 블루바드를 과속으로 달리던 마크 앤터니 페로타(42)씨를 검거했다.

페로타 씨는 음주 운전, 무면허 운전, 도주 등의 혐의로 기소돼 현금 2만5,000달러의 보석금을 물고 풀려났다.

이에 대해 로버트 디오리오 카운티 법무관은 “페로타 씨가 2003년 음주 운전으로 징역 23개월의 집행 유예 상태에 있는데 이번 10번째 음주 운전 사고 때 집행 유예 중지 요구서가 제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판사가 보석 판결을 내렸다”면서 “이에 대해 자체 조사를 실시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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