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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가톨릭 신부 성추행 5건 1건만 유죄 평결

2006-02-23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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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소속 신부로 재직하던 1990년에서 1995년 사이에 어린 소년을 성추행한 5건의 혐의로 배심원 재판에 회부됐던 전 가톨릭 신부 마이클 웸피(66)에게 1건의 혐의에 유죄평결이 내려졌다. 1970년대와 1980년대에 이미 13명의 어린이를 성추행했다고 인정한 바 있는 웸피의 새로운 아동 성추행 재판을 담당했던 LA카운티 수피리어 법원의 12명 배심원들은 22일 웸피가 운전교육중 피해자 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했던 1건 외에 다른 4건의 성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6명의 남성과 6명의 여성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전날 이미 같은 내용의 평결에 도달한 바 있다. 그러나 커티스 래피 판사가 다시 한번 합치된 결론을 내달라는 명령을 내렸고 배심원들은 이날 아침부터 다시 90분간 평결과정을 속개했으나 이견을 좁히는데 실패했다.
따라서 래피 판사는 나머지 4건의 혐의에 대해서는 재판무효를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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