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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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주 사형집행 “일단 중지”

2006-02-23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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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랄레스 처형 무기연기로 본 전망

‘독극물 투입방법 위헌’ 5월 청문회
복원 29년… 연방대법원서 최종 판결

사형수 마이클 모랄레스(46)의 사형집행이 참관 마취의들의 거부로 1차 연기된 데 이어 21일 에는 법원 명령에 따른 사형집행 과정에 참여할 의료인을 찾지 못했다는 이유로 결국 무기 연기된 것은 캘리포니아주 사형제의 일단 중지를 의미한다.
또 사형수가 가장 많이 있는 캘리포니아주의 사형제 집행유예는 비슷한 독극물 투입방식으로 사형을 집행하는 대부분의 주들에게도 민감한 영향력을 끼치게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법률 관계자들은 22일 이번 사형집행 연기는 5월로 예정된 ‘캘리포니아주 사형집행 방법의 위헌여부 청문회’가 끝나 결론이 내려질 때까지는 모랄레스는 물론 다른 사형수의 집행도 중단된다는 것을 뜻한다고 말했다.
이번 사형 무기 연기 결정에 주 역할을 맡았던 연방법원의 제레미 포겔 판사는 사형집행 때 의료인이 사형집행의 주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지만 의사협회는 의료진이 집행 때 어떤 역할도 맡는 것을 거부해 왔고 앞으로도 그 자세를 견지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
모랄레스는 21일 0시에 샌퀸틴 교도소에서 사형에 처해질 예정이었으나 집행에 개입된 2명의 마취의가 자신의 역할이 단순참관이 아닌 것을 알고 마지막 순간에 그를 거부, 19시간30분 동안 형집행이 연기됐다.
교도소측은 대체 의료진을 찾지 못했고 또 하나의 대안인 한가지 독극물만 과다 투입하는 방법도 따를 수 없다며 결국 집행을 무기한 연기시키기로 결정했다.
이같은 사형집행 무기한 연기는 캘리포니아주에 사형제도가 복원된 1977년이래 처음이다. 관계자들은 이번 케이스는 결국 연방대법원까지 올라가 독극물 투입 사형 집행방법의 위헌여부에 대한 판결이 나와야 끝날 것으로 보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현재 사형제도를 시행중인 38개 주중 37개 주가 캘리포니아주와 비슷한 독극물 투입 방식을 사형집행 방법으로 채택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는 사형집행 전문인이 독극물을 투입하고 의사는 절명여부만 판단하는 방식을 써왔다. 또 텍사스를 비롯한 여러 주에서도 사형집행 때 의료 전문가 대신 특수하게 교육받은 전문가들을 활용하고 있다.

<이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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