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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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피해자 결백 증거 은폐 1,8000만달러 보상령

2006-02-17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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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연방법원의 배심원단이 LA카운티 셰리프 소속 수사관이 무고한 용의자의 결백을 입증할 만한 핵심 증거를 은폐했던 사실에 대해 1,800만달러의 보상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15일 내려진 이같은 보상 평결은 원고 1명에게 지급되는 액수로는 LA카운티 셰리프 사상 최고이며 이는 앞으로 내려질 응징적 보상금까지 포함하면 훨씬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민사재판의 원고는 벨플라워 중학교 교사인 라울 라미레즈로 그는 카운티 검찰에 의해 16세 소녀 납치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되었다가 재판을 통해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가 선고됐다.
석방된 라미레즈는 셰리프국을 대상으로 담당형사가 결백을 입증하는 자동현금 인출내역과 셀폰 통화기록 등 핵심 증거물을 은폐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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