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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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랄레스 사형집행 연기 기각 판사 “마취후 독극물 처형을”

2006-02-16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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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1일 사형이 집행될 예정인 사형수 마이클 모랄레스(46)의 사형집행 연기 청원이 기각됐다. 그러나 캘리포니아 주당국은 현재의 독극물 주입에 의한 사형집행 방법을 다른 방법으로 바꿔야 한다.
샌호제의 연방법원 판사 제레미 포겔은 14일 현직판사의 청원서가 포함된 모랄레스 변호인단이 제기한 사형집행 연기 소송을 기각시켰다.
포겔 판사는 그러나 화학물질을 혼합한 독극물 주입 집행방법이 고통 없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인도적 방법이 아닐 수 있다며 독극물 최종 주입 전에 사형수가 무의식 상태가 되도록 마취제 등을 사용하라고 판시했다.
포겔 판사는 그같이 집행방법을 바꿈으로써 사형수가 고통 없이 신속하게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다며 변호인단의 주장 일부를 받아들였다.
포겔 판사는 만일 가주 교정당국이 새로운 옵션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사형집행을 중지시키고 독극물 주입식 집행방법의 잔혹성 여부를 조사할 청문회를 열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캘리포니아 교정당국은 바르비투르산염 등 3가지 화학물질을 혼합한 독극물을 사용하고 있다.
이에 앞서 미 대법원은 플로리다주에서 사용되는 정맥주사용 화학제가 비인도적이어서 위헌이라는 상소를 받아들여 지난달 사형집행 직전에 있던 클래런스 힐(47)의 형 집행을 정지시켰었다.
모랄레스는 지난 1981년 10대 여고생을 살해한 혐의로 사형이 선고됐으나 당시 사건을 맡았던 찰스 맥그래스 판사는 `모랄레스가 잔인한 범행 사실을 자랑스럽게 떠벌리고 다녔다’는 한 재소자의 거짓 증언이 사형 선고에 영향을 줬다며 감형을 청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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