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평소 차를 대던 곳인데...”

2006-02-08 (수) 12:00:00
크게 작게

시카고시 겨울철 도로주차금지 구역 많아

적설량 상관없이 일정시간대 완전 금지

한인들 모르고 주차했다 티켓받기 일쑤



시카고에 거주하는 한인 박모(34)씨는 최근 케지와 칼멘 이 만나는 곳 인근의 아파트에 거주하는 지인을 방문했다가 50달러 짜리 주차 티켓을 발부 받았다. 늘 주차를 하던 곳이라 아무런 의심없이 차를 댄 것이 화근이었다.

박씨가 차를 댄 케지 길의 이 구간은 평소에는 아무 때나 주차를 해도 상관이 없으나 겨울철에는 시간대 및 적설량에 따른 제약을 받은 곳이었던 것. 박씨는 수개월 만에 지인을 방문했다가 즐겁게 시간을 보낸 것 까지는 좋았으나 벌금을 받는 바람에 기분이 적지 않게 상하고 말았다.

겨울철이 되면서 도로변에 주차할 때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일부 구간에서는 평소와 달리 겨울이 되면 특정 기간 또는 조건에 따라 주차 완전 금지 구역으로 변하는 곳이 많기 때문이다. 가령 길거리 주차 구간이 많은 한인타운인근 킴볼길과 케지길의 경우 눈이 특정 인치 이상 내린다던지, 혹은 정해진 시간대에 따라 주차를 금지시켜놓은 곳이 적지 않다.

이 같은 규정은 겨울철 미끄러짐으로 인한 차사고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것이지만 이를 잘 모르는 운전자들의 경우 뜻하지 않게 티켓을 발부받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

박씨가 차를 댄 구간은 평소에는 거리 청소(Street Cleaning)를 실시하는 화요일 오전 7시부터 9시까지만 피하면 되지만 12월 1일부터 4월 1일까지는 새벽 3시부터 7시까지 주차가 금지 되어 있다. 또한 눈이 2인치 이상 내리는 날에는 아예 차를 댈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 박씨는 “오래간만에 지인들을 만나 술을 마신 후 그 집에서 자고 온 것이 문제가 되었다”며 “음주운전을 피하기 위한 결정까지는 좋았으나 좀더 신중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전에도 이 집이 놀러오면 같은 장소에다 주차를 했다. 겨울철이 되면 규정이 바뀌리라고는 생각도 못했다”며 “티켓을 받은 후 도로변 표지판에 주차금지와 관련한 내용이 적혀있는 것을 보고 가슴을 쳤다”고 덧붙였다.

<박웅진 기자>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