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성 관계 합의연령 16세로 상향

2006-02-10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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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등 성범죄 방지 목적

보수당의 하퍼 신임총리가 지난 사법분야에 대한 공약으로 내 세운 합의에 의한 성 관계의 나이를 기존 14에서 16세로 올릴 예정이다. 법무부 빅 토우즈 장관은 또한 올 봄에 의회가 개원 되는대로 ‘클로즈 인 (close-in) 나이’예외조항을 두어 이네 해당하는 젊은이들이 성 관계를 한 경우에 처벌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토우즈 장관은 이 법안의 신속한 통과를 낙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젊은 청소년들에 대한 성인의 성적 노리개 역할을 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관은 이 법안이 목적하는 것은 성인들의 청소년들에 대한 성적인 유린을 방지하려는 것이지, 젊은이들 간의 성 관계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 법안은 특히 최근 들어 인터넷을 통한 성범죄의 증가로 보수당은 합의의 나이를 올릴 수 있도록 수년간 추진해왔다. 현행 캐나다 법령에 따르면, 14세 이하의 청소년은 키스나 성 관계 등을 할 수 있는 적법한 판단 능력이 없다고 보고 있다. 현재 미성년자에 대한 최대 형량은 10년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성인이 지도 또는 신뢰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18세 이하의 청소년에 대한 성적인 유린은 처벌되도록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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