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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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세 소년 추격끝 총격사건 경찰의 ‘정당 방위’ 결론

2006-02-09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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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경찰위원회는 13세 소년 차량절도 용의자 데빈 브라운을 추격 끝에 총격을 가해 결국 숨지게 한 경찰관의 총격행위가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였다고 확인했다.
경찰위원회는 경찰총격 행위의 불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4개월간의 조사를 마무리한 후 지난주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LA타임스가 8일 보도했다.
그러나 경찰위원회는 스티브 가르시아로 밝혀진 경찰관이 총을 발사할 당시는 브라운 소년이 운전한 차의 후진 속도는 시속 2마일도 안 되는 상태였다며 따라서 가르시아는 경찰총격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아울러 발표했다.
4대1로 통과된 이 보고서에 따르면 용의차량은 10마일 정도로 후진하긴 했지만 가르시아가 10발의 총을 발사했을 당시는 2마일도 안 되는 저속이어서 경관의 생명을 위협할 정도가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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