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의자 정신감정 받을 권리”
2006-02-06 (월) 12:00:00
중범죄 재판 절차 및 과정은...
살인자의 95%가 초범, 순간적 정신이상 많아
예심-재판-선고까지 통상 2년
지난달 20일 발생한 여고생 원혜원양 피살사건의 용의자인 이종범씨의 법정대리인이 정해지면서 살인 등 중범죄(felony)와 관련한 법적 절차 및 향후 소송 진행과정이 관심을 끌고 있다.
현재 1급 살인(1st Degree Murder)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변호를 맡게 된 현태훈 변호사에 따르면 1급 살인의 경우 최저 20년에서 최고 60년, 2급 살인죄는 5년에서 15년, 3급 살인죄는 2년에서 14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살인죄의 경우 연방법이 아니라 주법을 따른다는 점에서 사건이 흉악하다고 판단되면 일리노이주에서는 용의자가 무기징역 또는 사형에까지 처해질 수 있다.
이번 사건에 대해 현 변호사는“우선 이씨가 용의자로서 지난달 28일 보석심리가 열리기전 법적인 보호를 받았는지부터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살인혐의 용의자의 95%가 범죄 기록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다. 쉽게 이야기해서 사람이 너무나 화가 나면 순간적으로 정신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보석 심리를 받기전 용의자는 심리학 박사 등 전문가들로부터 정신감정의 일종인 BCX 테스트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보통 재판을 진행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되는 것으로 법정심리(Court Hearing)와 경찰이 용의자로부터 확보한 메모가 있다. 가령 용의자가 경찰에게 진술을 하고 난 후 내용이 틀림없다는 뜻으로 용의자의 서명을 받게 된다”며 “그러나 이 과정에서도 만약 (이씨의 경우처럼)용의자가 술에 취해 있었다면 경찰로부터‘당신은 술을 마셨는가’등의 질문을 받을 권리도 있다”고 덧붙였다.
담당판사가 정해진 후 심리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가령 용의자가 칼을 썼다면 몇번이나 찔렀는지, 술에 취해 있었는지, 정신을 잃진 않았는지 등 세밀한 사항을 정확하고 면밀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 결과에 따라서 형량이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가해자에 의해 희생된 피해자가 직계 가족인지, 아니면 타인으로 구별되는 지도 형량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 변호사는“희생자가 직계 가족이면 형량이 더욱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원양이 이씨의 의붓딸이라는 점에서 어떻게 될지는 좀 더 두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미국의 재판시스템에서는 피의자가 스스로 유·무죄를 주장하는 예심(Preliminary Hearing)이 있고 주민들로 구성된 배심원이 피의자의 재판회부여부를 결정하는 대배심제(Grand Jury Indictment)가 있다. 현 변호사는 이씨 케이스는 대배심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통상 예심에서 피의자가 무죄를 주장하는 경우가 85%며, 대배심을 통해 혐의가 인정돼 기소됨으로써 정식 재판에 회부되는 경우는 99%정도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식재판에는 일반 시민들로 구성된 배심원(통상 12명)들이 피의자의 유·무죄를 평결하고 판사는 형량만을 선고하는 배심원 재판(Jury Trial)과 한국처럼 담당판사가 단독으로 진행, 유·무죄 및 형량을 모두 판결하는 판사단독재판(Bench Trial)이 있다. 재판기간은 보통 1년반~2년 정도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박웅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