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한국어 법정통역관 태부족

2006-02-03 (금)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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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등 통역관 못구해 연기 잦아


일리노이주 한국어 법정 통역관이 부족해 한인 관련 재판이 연기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쿡카운티법원 행정처에 따르면 현재 활동하는 한국어 법정 통역관은 10여명으로 추산되고 있는데 대부분은 법정 또는 법률 에이전시를 통해 연락을 받아 자신이 편한 시간에 일하는 프리랜서 통역관이며 법원에 풀타임으로 고용된 통역관은 극히 드문 것으로 알려졌다.


수적으로도 부족할 뿐 아니라 법원에 정식 고용된 통역관이 거의 없기 때문에 무료 법정 통역관 제공이 의무화돼 있는 형사사건과 미성년자 재판 등의 경우는 통역관 부재로 연기되는 경우가 파다한 실정이다. 일례로 최근 일어난 한인 관련 가정폭력 사건에서는 피고측 관선변호사가 한국어 통역관이 이 자리에 왔느냐며 찾아다닐 정도로 참석 여부조차 모르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했다.

스패니시의 경우는 인구수만큼 사건 건수도 많아 법원에 정식직원으로 고용된 통역관이나 프리랜서 통역관이 적지 않기 때문에 재판이 통역관 부족으로 연기되는 경우는 드문 편이다. 반면 한국어 통역이 필요한 케이스는 많지 않아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전화통보를 해 통역 서비스를 받기 때문에 2~3일 정도 기다려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쿡카운티 법정통역관으로 일하는 K씨는 수십년간 통역관 일을 해왔다. 그때만해도 한인 관련 범죄가 거의 없었는데 최근 10년간 폭력, 매매춘, 고소사건이 많이 늘었다. 그러나 시카고에는 정식 통역관 자격시험도 없고 학교도 없어 크게 늘지 않는 편이라고 설명했다. 재판이 연기되는 이유에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법정에 상주하는 한국어 통역관 부재로 이뤄지는 경우도 많다고 그는 전했다.

한편 뉴욕주에는 정식직원 5명과 프리랜서 26명 등 총 31명의 한국어 통역관이 근무하고 있고 LA에는 이보다 훨씬 많은 통역관들이 활동하고 있을 뿐 아니라 법정 행정처가 지정한 9개 필요언어에도 한국어가 포함돼 통역관수가 계속 늘고 있어 시카고처럼 부족현상을 겪지는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송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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